[기자수첩] '빚투 개미' 눈물… '한탕주의' 지양해야

강수지 기자 2022. 10. 3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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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 장기화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세대 사이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약정할 때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담보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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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 장기화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세대 사이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었다. '빚투'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는 후일담이 많아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1년 새 '빚투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웃음을 잃었다. 빚을 내서 어렵사리 주식을 샀는데 맥을 못 추는 증시에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부담은 커진 이중고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식 매수 자금을 가리킨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대출 성격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대까지 끌어올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16일 일반 투자자 대상 90일 초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50%로, 31~90일 구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9.90%로 각각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은 주식 담보 151~180일 기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3%로 적용하고 있다. 10%에 육박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다수다. 삼성·신한투자증권의 90일 초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9.8%이며 KB증권은 오는 11월부터 종전 대비 0.3%포인트를 인상, 9.8%를 적용할 예정이다.

휘청이는 증시에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공포도 크다.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약정할 때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담보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반대매매 발생 시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가 부진한 증시의 추가하락을 부추긴다. 이는 다시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3개 대형 증권사의 반대매매 계좌 수는 전월(3669건) 대비 2.5배 증가한 9422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시 반대매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신용거래로 B주식을 매입하고 B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는데 부족액을 입금했음에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해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권사는 "일정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빨간불로 물든 호가창에 투자자들에게도 적신호가 켜졌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증시 속 '빚투' 등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한탕'을 노리다 깊은 '한탄'이 따라올 수 있다. 투기성 투자를 지양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해야 할 때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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