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추진조직에 농업계 참여시켜야

홍경진 2022. 10. 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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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고향세 활성화 요구사항으로 ▲추진조직에 지자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시 농업계 의견 수렴·반영 ▲답례품선정위에 농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보강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부금 집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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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35곳 조례제정 진행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원에
농업대표 미포함 30곳 육박 
한농연 “의견수렴·반영 필요”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고향세 담당조직과 답례품 선정 등에 농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세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 등이 민간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관련 입법과 제도 시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일단락되면서 바통을 넘겨받은 지자체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세 운영 주체인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가 ‘국민입법참여센터’ 누리집에서 고향세 조례안 입법예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28일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5곳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조례안에 답례품 종류로 ‘지역산 농축수산물’이 최우선 명시된 만큼 상당수 지자체의 조례안 역시 가능한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을 명시하고 있다. 유호열 충남도 공동체정책과장은 “농축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선정해야 제도 목적과 부합하다”며 “대부분 소멸위기 지역의 주요 산업이 농축수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도 눈길을 끈다. 어떤 이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답례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례 제정을 마친 전북 김제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례품선정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경북 군위군·경기 연천군 등 답례품선정위에 농업·유통부서장이 참여하도록 입법예고한 지자체도 많았다. 하지만 조례안 분석 결과 농업계 대표를 답례품선정위에 포함시키려는 지자체는 40곳 안팎에 그쳤고, 농업 또는 생산분야 대표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지자체도 3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 수납·관리의 특성상 고향세 업무를 주로 행정과·총무과 등에서 담당하다보니 일각에선 농정부서 의견 반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민단체들은 농촌·지역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향세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 조례와 관련 조직 구성, 답례품 운영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농업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8일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위기 해소 대안되길’ 논평을 내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자체 추진조직에 농정부서·농업계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향세 활성화 요구사항으로 ▲추진조직에 지자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시 농업계 의견 수렴·반영 ▲답례품선정위에 농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 보강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 구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부금 집행 등을 제시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한 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년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제도 운영 체계·기반 조성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 제도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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