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도 경찰도 안전대책 0개…이태원 ‘행정 참사’
용산구·서울시·경찰 모두 무방비
서로 ‘내 일 아냐’ 식 소극적 행정
15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관료적 무책임이 빚어낸 전형적인 ‘행정 참사’였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고에도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 서울경찰청은 현장 안전요원 배치나 교통·보행동선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은 전혀 세워두지 않고 있었다.
참사 이틀 전, 거리청결 대책 논의했다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핼러윈데이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지역 유흥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영업 활동이니 일반 지역축제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나 경찰에는 없다는 것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태원동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용산구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 같은 행정 지원을 한차례도 요청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사고 이틀 전인 10월27일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선 코로나 방역과 시설 점검, 거리 청결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실제 사고 당일 해밀톤호텔 옆 참사 현장을 비롯한 이태원 일대에는 도로·차량 통제는커녕 안전지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인파가 많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내려지던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도 없었다. 이태원동 상인 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장까지 나온 자리에서 경찰과 지자체에 사전 통제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했다.
안전대책 세운 기관 용산소방서뿐
이날 핼러윈데이 안전대책을 세운 기관은 용산소방서가 유일했다. 그나마 의용소방대원 48명(연인원 기준·사고 당일 12명)을 중심으로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자체 수립했을 뿐이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책임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집회 신고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별도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권우정 서울시 안전지원팀장은 “자치구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행사는 서울시가 관여하지만 핼러윈데이는 그렇지 않다”며 “용산구로부터 지하철 무정차 등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용산구와 경찰 모두 10만이 넘는 인파가 일시에 이태원으로 몰릴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행사 기간에 언제든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으로, 클럽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단어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홍대 앞에서 클럽데이 행사에 인파가 몰린다고 우리가 교통통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자체·경찰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한가한’ 인식
지자체 행정 사무와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응범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용산구는 핼러윈데이를 축제로 판단하지 않았다. 축제라면 행안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핼러윈데이 행사에 대한) 행안부 판단도 용산구와 같은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핼러윈데이 행사가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행안부는 판단한다는 뜻이다.
재난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지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행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돼 있다.
제진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과)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 쪽은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다. 각 기관들의 소극 행정으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은 1천명 이상 관광객이 오거나 지자체장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승욱 장나래 손지민 김선식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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