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용 구속 사유로 ‘민주당 압수수색 무산’ 적시

손현수 2022. 10. 3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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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법률적 사유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김 부원장이 풀려나면 유사한 형태의 비법률적 사유에 따른 수사·재판 지연과 사법시스템 무력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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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부터 검찰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민주당사 압수수색 무산을 ‘도망할 우려’로 들며 “비법률적 사유로 사법시스템 무력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20년 전 ‘차떼기’ 사건에 빗대어, 이 사건의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로 수차례 연락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고 도망할 것을 적극 종용했다며, 향후 김 부원장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벌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한차례 무산된 점도 김 부원장이 도망할 염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법률적 사유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김 부원장이 풀려나면 유사한 형태의 비법률적 사유에 따른 수사·재판 지연과 사법시스템 무력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여년 전 ‘차떼기’ 사건도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언급했다. ‘차떼기’ 사건으로 대선만큼은 금권선거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김 부원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23∼27일 닷새 연속 조사를 받았고, 주말인 이날 오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당초 28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달 7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남욱(자금책)→정민용(중간전달)→유동규(최종전달)→김용(수수자)’으로 이어지는 정치자금 전달 경위와 전달 장소 등을 특정했다. 다만 돈이 오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정민용’을 거쳐 △1억원(지난해 4월) △5억원(지난해 6월 초) △1억원(지난해 6월) △1억4700만원(지난해 8월) 등 총 8억47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지난해 4월) △3억원(지난해 6월 초) △2억원(지난해 6월) 등 총 6억원을 김 부원장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돈을 전달한 장소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지난해 4월)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 김 부원장 차량(지난해 6월 초)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 김 부원장 차량(지난해 6월)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쪽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검찰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날짜와 시간 정도는 특정해야 한다. 또 여전히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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