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8촌 이내 혼인, 일률적 혼인무효는 위헌이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2022. 10. 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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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과 관련해 혼인금지 조항은 합헌이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친혼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 착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금지된 혼인이라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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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과 관련해 혼인금지 조항은 합헌이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근친혼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 착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금지된 혼인이라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법률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혼인 이후 부부간 권리·의무 이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근친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면 자녀는 ‘혼외자’가 돼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일방이 ‘축출이혼’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갑은 2016년 을과 혼인하고 수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후 을이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 갑은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을이 6촌 이내 혼인으로 혼인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갑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4촌까지의 혼인만 금지하는데 우리 민법은 지나치게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8촌 이내 혼인이 유전질환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이고 헌재가 이런 경우 일괄해 무효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관계임을 확인할 공시제도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혼인해 가정을 이룬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무효로 했을 경우 당사자와 자녀에게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보다는 이혼이나 혼인취소로 다룬다면 일정 부분 당사자나 자녀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배우자로 기재되지 않고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일방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이나 연금수급권도 상실하게 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8촌 이내 혼인은 여전히 금지되나 어떤 경위든 당사자 간 진정한 혼인에 이르렀을 경우 일률적으로 혼인무효가 아닌 촌수 범위에 따라 달리 규정하거나 혼인 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개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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