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최종 선정

홍희경 2022. 10. 31.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운영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고향사랑e음'으로 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했다.

이어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 '고향애 기부해'가 643표(11.5%)로 뒤를 이었다.

내년에 전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운영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고향사랑e음’으로 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공모·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안을 선정한 뒤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끝에 이 명칭을 선정했다. 1866명이 투표에 참가해 ‘고향사랑e음’에 가장 많은 676표(12.1%)를 보냈다. 이어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 ‘고향애 기부해’가 643표(11.5%)로 뒤를 이었다.

내년에 전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10만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홍희경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