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으면 죽인다” 전여친 스토킹 50대 징역 1년6개월

구본호 2022. 10. 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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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제했던 여성에게 찾아가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벌인 50대가 결국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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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제했던 여성에게 찾아가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벌인 50대가 결국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0시 50분쯤 춘천에 거주중인 전 여자친구 B(51)씨의 집에 찾아가 “너 내 말 안들으면 오늘 너 죽인다. 내가 여기 불 싸지를 거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B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등 올해 4월까지 38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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