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은 X 이사가라” 이웃주민에 막말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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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웃주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오후 11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웃주민 B씨와 B씨의 아들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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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웃주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오후 11시쯤 춘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웃주민 B씨와 B씨의 아들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한 비하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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