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9억원 ‘꿀꺽’ 60대 계주 징역 5년

배상철 2022. 10.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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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편취한 60대 계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가 편취한 곗돈 중 4억3600만원을 피해자 4명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6일계'를 시작으로 '19일계'와 '21일계'를 차례로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9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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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계를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편취한 60대 계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편취한 곗돈 중 4억3600만원을 피해자 4명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6일계’를 시작으로 ‘19일계’와 ‘21일계’를 차례로 조직·운영하면서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9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를 조직할 초기부터 곗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규모를 키웠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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