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레고랜드 채무 보증 상환액 ‘채무’ vs ‘부당이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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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보증 상환액 20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12월 15일까지 상환(본지 10월28일자 1면)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강원도의회 승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결위원들은 2014년 11월 27일 당시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추경 예산 의결시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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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필요성 공감 법적 가능성 확인”
속보=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보증 상환액 20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12월 15일까지 상환(본지 10월28일자 1면)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강원도의회 승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환시기에 맞춰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내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가 유일한 기회다. 관련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도의회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류도 감지된다.
소관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는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 내에선 2014년에 도가 채무보증을 섰던 당시의 ‘의회 승인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문순 전 도정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50억원이 ‘채무’인지, ‘부당이득’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재민 예결위원은 “법원의 판단으로 2050억이 ‘채무’라면 도가 상환을 해야 하고, 채무가 아닌 ‘부당이득’이라면 중도개발공사에서 도 지분율 44% 등을 계산해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가 중도개발공사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2050억을 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강정호 예결위원장도 “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증 채무에 대한 의회 승인이 누락됐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예결위원들은 2014년 11월 27일 당시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추경 예산 의결시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도의회에 설명하기로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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