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케이블카 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2. 10. 31.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 의원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도록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 의원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했을시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