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케이블카 관리 강화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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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 의원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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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 의원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했을시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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