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등이 성남FC에 준 5억… 검찰, 제3자 뇌물혐의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2014년 5억원을 성남FC에 준 것도 ‘제3자 뇌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 뇌물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 유민종)는 남 변호사 등이 2014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달한 5억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해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비슷하고 등장 인물도 겹친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을 추진해 그해 11월 사업자로 선정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 등이 이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5억원을 성남FC에 낸 시점이 2014년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해 성남시장으로 성남FC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기업 지원 등을 추진했다. 검찰은 5억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의 대가이자, 이후 진행된 이 사업 관련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청탁 명목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등이 사업 일정, 공모 지침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는 42억3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한다.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 등은 남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달 30일엔 성남지청에서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게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정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불법 대선 자금 8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을 불러 8억원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한 바 있다.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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