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 "법률서비스 개선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해야"

문재연 2022. 10. 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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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를 지난해 2월부터 이끌고 있는 이종엽(59) 회장은 3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단체장의 부담감을 '법치의 가치'로 설명했다.

'법조 3륜'으로 우리 사회 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 단체장을 맡은 지 1년 11개월 차, 이 회장을 26일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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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임기 2년 종료 앞두고 인터뷰>
'중수청 반대' '권순일 철회 요구' 목소리
"법률 플랫폼 갈등은 밥그릇 싸움 아냐"
"사법 신뢰 위해 ‘디스커버리제도’ 필요"
“법치(法治)의 가치를 지키려면 확고한 신념과 주변 환경이나 압력에도 밀리지 않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를 지난해 2월부터 이끌고 있는 이종엽(59) 회장은 3만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단체장의 부담감을 '법치의 가치'로 설명했다. ‘법조 3륜’으로 우리 사회 법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 단체장을 맡은 지 1년 11개월 차, 이 회장을 26일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


할 말 제대로 하는 변협 약속 지켜

이 회장은 취임 당시 '할 말 제대로 하는 변협'을 약속했다. 단순히 변호사들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법조계를 향한 제대로 된 비판과 쓴소리는 물론 변협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건 국민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 징계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 회장은 “사회 곳곳에서 대립과 대결이 벌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재야의 유일한 법정단체이면서 중립적 단체인 변협의 입장과 목소리를 주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치와 인권, 사회정의 실현이란 변호사의 기본 사명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변호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개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그는 “변호사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국가 인재양성 구조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민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회장은 “법률 플랫폼은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하는 장’으로 볼 수 없고, 유료로 돈을 내는 변호사가 우선 추천될 수 있고, 역량과 관계없이 플랫폼 기여도가 높은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밥그릇 지키기' 비판 속에서도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집하는 이유다.

이 회장은 다만 “플랫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경제적 대가를 받아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률 플랫폼의 알고리즘 히스토리를 공개 검증해 대가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신뢰 위해 한국식 '증거개시제' 도입 공론화

이 회장은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공판주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는 올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용의자가 소송 상대 변호사를 겨냥해 저지른 보복성 방화로 충격에 빠졌다. 변협은 자구책을 내놨지만 '사법부 신뢰 회복'이라는 장기 과제가 풀려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 회장은 “결국 재판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실체를 법정에서 명확히 보여주려면 증거개시제도, 그러니까 한국식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회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증거개시제도를 반영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변협의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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