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간접공정, 도급 아닌 파견”… 사내하도급 엄격 적용에 기업 동요

김창덕 기자 2022. 10. 3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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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7일 기아 사내 하청 근로자 271명이 원청인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159명이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7월 28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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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사내하청 ‘불법 파견’
포스코 MES 정보공유 ‘직접 지시’… 한국GM 등 관련소송 계류돼 있어
기업 “MES, 디지털 전산시스템 필요”… 전문가 “노무도급 사용 금지되는 것”
대법원 1부는 27일 기아 사내 하청 근로자 271명이 원청인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159명이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생산 공정의 핵심인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 역시 도급이 인정되지 않고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앞서 7월 28일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청인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작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사실상의 직접 지시(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내 하도급 활용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기업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사내 하도급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한국GM이다. 한국GM은 변속기 및 엔진 조립이나 자재 보급 등에 투입된 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9년 2월과 2020년 6월의 1, 2심은 근로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하도급 근로자 직고용 결론이 나오면 한국GM은 추가 임금 지불 등을 위해 최소 5000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약 1700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7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GM으로선 타격이 크다.

MES와 관련한 소송들도 재계에선 논란거리다. 디지털 시대에 전산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MES는 생산 현장에서 작업 환경, 제어, 물류 추적, 상태 파악, 불량 관리 등의 정보를 공유해 생산 관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직접 고용을 하든, 도급 계약을 통해 하청을 주든 생산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건 꼭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항변이다.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크레인 업무 등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고용 안내문을 발송한 포스코는 포장과 운전 업무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역시 MES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적법 도급’으로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올해 2월 2심에서는 ‘불법 파견’으로 결론이 났다. 비슷한 시기 1, 2심이 진행된 현대차의 불출, 수출 선적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반대로 1심에선 근로자가, 2심에선 회사 측이 승소했다. 재판부에 따라 MES를 통한 정보 제공을 적법과 불법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MES 시스템은 현대 제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돼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라며 “법원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다면 한국에서 제조업의 노무 도급 사용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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