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유가족·부상자엔 어떤 지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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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번 참사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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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가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번 참사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이 8~14급일때에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되고 추모사업 필요시 소요 실비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아침부터 서울광장에, 용산구는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는다. 단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30일 오후 이번 참사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154명(남성 56명, 여성 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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