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 임은정 소환 조사

송원형 기자 2022. 10. 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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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정)가 ‘과거 한명숙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 감찰 상황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지난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이 글을 쓴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14개월간 수사하다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단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 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알렸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작년 9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올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 기관 대신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기각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만기 복역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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