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에 ‘경찰 코스프레’는 징역 6개월인데...참사 키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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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들을 핼러윈 코스튬을 입은 일반인으로 오해해 참사를 키웠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코스튬으로 입었다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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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제조·판매시엔 1년이하 징역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들을 핼러윈 코스튬을 입은 일반인으로 오해해 참사를 키웠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코스튬으로 입었다면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후 일부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초동 대처가 늦어진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경찰들을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제복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경찰 복장의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다.
소방관으로 ‘코스프레’했다면 이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격에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관명사칭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나은경 (ee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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