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민 사람 있었을까...경찰, 이태원 일대 CCTV 확보 분석

방영덕 2022. 10.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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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사진출처 = 경찰청]
이태원 압사 사고로 최소 151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최초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해 총 475명 규모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는 과학수사팀(151명), 피해자보호팀(152명), 전담수사팀(105명) 등이다.

현재 사고 현장 수습을 일단락한 경찰은 서울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뒤편 골목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다수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현장 동영상들도 확보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번 사건을 '디지털증거 긴급분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분석 대기 시간 없이 곧바로 증거 분석 절차에 돌입, 통상보다 신속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주변 상인이나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최초 사고 발생 지점, 이후 상황 전개 과정 등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이태원 압사참사를 피한 생존자나 주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밀어! 밀어!" 라거나 "우리 쪽이 더 힘세 밀어" 등의 말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대열이 내리막길로 무너졌다는 증언이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CCTV확인 등을 거쳐 인파 속 고의로 민 이들이 있었는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엄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를 가할 의도로 밀었다면, 여러 형법적 부분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며 "고의 상해나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 교수는 "자발적 행사 참여 행사에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 꼭 집어 말하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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