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용산구 안전대책 전무 10만명 운집에 경찰 137명뿐
이번 사고 희생자 상당수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
책임소재 찾기 어려워"
◆ 이태원 대참사 ◆
이태원 압사 참사로 세월호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었던 만큼 법적 책임을 가리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0명 이상이 사망한 대참사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참사는 별도 주최자 없이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관 기관이 있을 경우 주최 측이 안전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기존에 해당 사안을 담당하던 부처도 없어 행정안전부가 우선 담당하게 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참사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경우 최종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30일 매일경제가 접촉한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시민재해에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한 사건 등이 해당한다.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을 이 법상의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등)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수 법조인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인파가 몰려 도미노식으로 넘어진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치안당국의 사전 대응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민간 행사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핼러윈을 앞두고 따로 특별대책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상황실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8일 열린 여의도 불꽃축제 인근 지하철 승강장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해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공유자전거 진입을 차단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담당 자치구인 용산구는 지난 27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주재로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주력 대응은 방역 추진, 행정 지원, 소독, 시설물 안전 점검에만 집중됐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매일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평년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보고 특별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실제 배치된 경찰은 137명에 그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30일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 밀집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로펌 변호사는 "서울시나 구청, 경찰 등에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형사처벌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이런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경찰은 집회에 과잉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 사망자 대다수가 20·30대의 젊은 세대인 것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모임이나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낸 한국 시민들 특유의 능력과 경험이 많이 희석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팬데믹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대형 모임에 참석할 기회를 박탈당한 젊은 학생들이 이번 사고 희생자의 상당수를 차지한 것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영운 기자 / 문가영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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