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타운 협약 해지 창원시 이의 기각…법원 "효력정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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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갈등을 민간사업자가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2016년 8월 26일 자 실시협약과 2017년 12월 18일 자 실시협약 변경 확약에 대한 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창원시는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완비, 준공 확인 신청·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을 제시했는데 시설(SM뮤지엄·SM플레이그라운드) 설치 지연이 창원아티움씨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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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자료 봐도 피보전권리 보전 필요"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 갈등을 민간사업자가 낸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창원시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시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의절차에서 창원시가 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된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사업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 손을 들어줬다.
시는 올해 3월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책임을 물어 민간사업자 창원아티움씨티, SM엔터테인먼트(운영참여자), ㈜창원문화복합타운(운영법인)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창원아티움씨티를 대상으로 부동산(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는 4월 인용됐다.
창원아티움씨티는 4월 말 '실시협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고, 법원은 7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2016년 8월 26일 자 실시협약과 2017년 12월 18일 자 실시협약 변경 확약에 대한 협약 해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창원시는 실시협약 해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는 시설 미완비, 준공 확인 신청·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등을 제시했는데 시설(SM뮤지엄·SM플레이그라운드) 설치 지연이 창원아티움씨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시는 법원 판단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며 이의신청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 판결 효력은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본안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창원아티움씨티는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부채납 완료와 101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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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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