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고금리 통장에… `예담대`로 재투자 늘었다

문혜현 2022. 10.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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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선 가운데 예금담보대출(예담대)을 받아 재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담대는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싸고,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이 있어 해지하기 어려울 경우 활용하기 좋다.

예담대는 보유한 예·적금 잔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기간은 예·적금의 만기일, 금리는 이용 중인 수신상품 금리에 1.00~1.2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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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2%대… 금리차 노려
역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예금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5%대를 넘어선 가운데 예금담보대출(예담대)을 받아 재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담대는 금리가 연 2% 수준으로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싸고,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이 있어 해지하기 어려울 경우 활용하기 좋다.

특히 지난해 예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금리 예·적금에 넣어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담대 잔액도 증가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4조2519억원으로, 지난해 1월(3조4524억원)보다 7995억원 늘었다. 올해 1월 3조9836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1년도 채 안돼 2683억원 증가한 것이다. 예담대는 보유한 예·적금 잔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 기간은 예·적금의 만기일, 금리는 이용 중인 수신상품 금리에 1.00~1.2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청약통장 금리는 6년째 연 1.8%로 가산금리를 붙인다고 해도 금리가 크게 높지 않다. 담보예금이 청약통장인 경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91물 또는 금융채 1년물 등에 1.2~1.7%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하는 식이다.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저축은행은 연 6%를 넘어서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는 '역머니무브'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선 더 높은 금리의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한 '오픈런'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 예담대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4대 은행의 신규 예금담보대출 취급액은 지난해 1월 2060억원에서 올해 9월 2661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예·적금 중도 해지도 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4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중도해지비율은 30.6~45.7%로 올해 1월(18.2~26%)보다 두 배 가량 높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적금 이자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해 차익을 노릴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자와 고금리 예·적금 이자를 단순 비교할 경우 세후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적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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