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11번째

손지민 2022. 10. 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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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0일 저녁 7시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다.

그동안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2003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2007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년),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그리고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등 화재 5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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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현장에 구두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30일 저녁 7시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다.

그동안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2003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2007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년),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그리고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등 화재 5건이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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