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는다" 대책 세워도…'주최' 없으면 무용지물
8년 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때도 그렇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었던 건지, 이어서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10월.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위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추락했습니다.
당시 16명이 숨지고 2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환풍구 주변 안전 팬스 미설치 등 안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2017년엔 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의 열 경우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전 사고와는 달랐습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축제 주최자가 없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 등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1960년 1월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역 계단에서 31명이 압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루 10만명 이상 인파가 핼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몰릴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박재성/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군중이 모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제적으로 과하다고 할 정도의 안전 조치를 미리 취해 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에선 2001년 불꽃놀이를 보러온 시민들이 몰려들어 1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혼잡 경비'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인원이 모일 경우 경찰은 진입규제와 우회로 유도 등 경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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