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11번째

김종균 2022. 10.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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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오늘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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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오늘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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