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용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회재난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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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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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는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 수습·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11번째다. 그밖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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