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공식화…사회재난으로 11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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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브리핑 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고됐는데, 공식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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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 등이 이뤄진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브리핑 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고됐는데, 공식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확정됐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나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하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때도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상자 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30일 오후 5시 기준 153명이 사망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부상자는 중상 37명, 경상 96명 등 총 1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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