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대포통장 공급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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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대포통장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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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대포통장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대포통장 총책의 "법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을 통해 법인 명의 계좌와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넘긴 통장은 피해자 28명의 돈 12억9100여만원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범행에 사용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뒤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넘긴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만 사용될 것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총책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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