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유동규 진술만 있어"… 검찰은 혐의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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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8억원대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현재 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 수준의 증거와 진술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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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산형성 과정 추적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8억원대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현재 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진술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최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진술 외 이렇다 할 물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김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 수준의 증거와 진술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것으로 봤을 때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혐의 입증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책의 메모와 중간 지점인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최종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것 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종 공여자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 물증 없이도 혐의가 소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진술 만으로 김 부원장의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넘겨줬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부원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구속기한 20일 중 10일만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자금 형성 과정과 현금 흐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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