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역대 11번째
기사내용 요약
삼풍서 시작…산불로 선포 가장 많아
2020년 대구·경북 감염병으론 첫 선포
사망자 유족엔 1인당 2000만원 구호금
정부 "외국인 사상도 부족함 없게 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는 역대 11번째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자 역대 11번째다. 지난 3월 경북·강원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7개월여 만이다.
역대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2020년 3월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화재나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을 때였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최초였다. 그 해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는 21일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당시 1439명(사망 502명·부상 9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6만7100㎡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17명·재산 피해 1702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인명 피해 343명·재산 피해 615억원, 선포지역 대구 중구)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인명 피해 없음·이재민 420명·재산 피해 230명, 선포지역 강원 양양)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인명 피해 없음, 선포지역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선·당진 및 전남 신안·무안·영광)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인명 피해 1만2266명, 선포지역 경북 구미)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인명 피해 304명, 선포지역 경기 안산 및 전남 진도)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3명·재산 피해 1291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이 등 7번 더 선포됐었다.
9번째 사례가 2020년 3월15일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가장 최근 사례인 10번째는 올해 3월 408가구 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경북·강원 산불 때였다.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2만523ha로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됐고, 복구 비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170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재난 피해자에게는 구호금과 생계비가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1인당 2000만원을 준다. 부상자는 장해등급 14급 이상에 한해 5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또 가구 수 기준으로 최소 49만원의 생계비를 준다. 구호금과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에게는 지방교육감이 고시한 6개월분 수업료도 지원된다.
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이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분향소가 설치·운영되고 추모사업 필요 시 소요 실비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는 피해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 기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상자는 256명이다. 사망자 153명, 부상자 103명이다. 이중 외국인 피해는 사망 20명, 부상 15명이다. 당국은 중상자가 있는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오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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