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 153명...사망자 상당수 10~20대 여성
■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5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번 이태원 참사, 여전히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핼러윈 축제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만큼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힘들 거란 전망이나오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보면 사망자가 153명, 부상자 중에 신원이 확인된 인원이 150명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웅혁]
지금 2시간 사이에 150명의 신원이 확인돼서 3명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인이 조금 3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17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문 생체정보를 통한 개인 파악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성년자의 가능성.
[이웅혁]
그럴 가능성을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 정보라든가 또는 현재 실종으로 신고된 그런 경우가 지금 3500건에서 3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종자 정보와 3명의 소지품이라든가 관련된 정보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150여 명의 사망자는 37개 병원에 시신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부상자 100여 명 이상도 50여 개의 병원에 나눠져서 중상, 경상을 포함해서 치료 중에 있는 그야말로 군중참사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군중참사의 집계상황을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면 153명 사망자 가운데 150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또 그 가운데 25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사상자가 153명 사망 그리고 103명이 부상자, 사상자가 156명입니다. 이 가운데 성별의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 여성이 2배 정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해외에서의 재난과 관련된 이런 사상자의 비율을 봐도 여성인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어린이인 경우도 높고 노약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난취약층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왜냐하면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물리적인 저항력이 아무래도 여성이라든가 노인, 노약자는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도 그렇게 2배 이상 많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또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가 기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여서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신발 같은 것이 끼워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등으로 예측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재난취약층이 여성의 다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 기자의 이야기로는 경찰이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경찰도 검찰도 각각 대책본부 꾸리고 신원 확인을 비롯해서 사고경위 파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웅혁]
지금 인원수가, 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에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려 475명 이상입니다.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보호도 함께 10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과학수사팀들도 100여 명 이상이 구성돼서 결국 핵심요체는 어떻게 150명 이상의 이러한 사망자가 났는지 압착된 제식의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이 경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사의 요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에 CCTV 확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SNS 정보 등도 인터넷에 있는데 일부 영상들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일정한 구호를 외치는 듯한 이런 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뒤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밀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와 같은 압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건지 등도 수사에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핼러윈 행사의 혹시 주관단체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것도 수사에 제일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 등을 포함한 압사의 경위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일부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인에 대한 신원절차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따로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원이 정확히 특정됐다고 한다면 이 시신에 대한 인도와 관련돼서 대사관 등을 통해서 그 유족들에게 정확한 통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교부 또는 관련된 기관 등의 전반적인 정보의 공유와 유족에 대한 연락 그리고 아마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CCTV, 위주 현장 주변에 있는 CCTV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SNS 등에 올라오고 있는 목격담, 제보화면을 통해서 확인될 텐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고의 과정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이웅혁]
기본적으로 혹시 주변의 영업점주들의 목격담 같은 것.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다른 업주에서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을 알면서 갑자기 손님을 내보냈던 것인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파악돼야 될 상황이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자체 등에서 이와 같은 예방조치는 어떤 것을 했던 것인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도 수사의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출연했고 그 인플루언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주최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압사된 사고현장에 동참했던 것이라면 이 사고 주최에게 책임을 묻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이웅혁]
인플루언서를 보기 위해서 또는 특정적인 선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잘 보이는 장소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이런 압사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자체를 어쨌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건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과연 이 사안의 주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이라고 하는 발생이 있는데. 그래서 생겼다고 하는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주관단체가 있어서 그것이 지자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면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이것이 상당히 큰 업체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양자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주최라든가 주관자라든가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그러한 주최를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특정시간과 특정장소에 그냥 모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에 형사적 제재를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안전에 관한 것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책임에 대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웅혁]
행정책임이죠.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이것은 국가의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예를 들면 기관장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 할 수 있는 벌칙조항은 없는 거죠. 바꾸어 얘기하면 이건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시사항 또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업주라든가 시민에게 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이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항은 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앵커]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웅혁]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주관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전반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상주에서 발생했던 콘서트 과정에서 11명이 사망을 했을 때 상주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상주시가 주관기관이었거든요.
[앵커]
그게 명확했으니까요.
[이웅혁]
이번 사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묻는 건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주최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공공기관장의 대상이 누구냐인 것으로 아마 논란의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게 한 축이 될 것이고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는 피해자분들의 보상이나 배상으로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웅혁]
다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을 두 가지 종류로 규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두 번째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 놨는데. 이것은 폭발, 화학적 사고. 그런데 지금 압사사고를 두 가지 재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죠. 다만 사회적 재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폭발사고, 교통사고 등 이렇게 등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압사사고를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석돼야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금융적인, 재정적인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사전에 예측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3000명이 넘어가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루어진 거고. 그렇다면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웅혁]
그 부분이 특정적인 주최가 신고를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애매한 상태죠. 즉 개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 장소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정이 왜 없었느냐? 지금 설명처럼 10만 명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고. 그리고 3년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10만 명 이상 핼러윈파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군중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당연히 예상했어야 됐다.
이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가 예방, 대비, 대응인데. 특히 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군중의 특성은 무엇이고 병목되는 지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동 동선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밀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비적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참사에 대한 대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절차나 어떤 형식을 떠나서라도 공공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공공이라는 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된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관련해서 대비 측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 이번 참사 관련해서 미리 인력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행정안전부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웅혁]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안전에 관한 국가중앙행정 총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로 보게 되면 할 바는 다 했다고 하는 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죠. 왜냐하면 국가의 존재 의미 자체가 안전에 관한 것을 담보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관련된 법에도 안전재난에 관한 기본계획, 점검, 지원, 보상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행안부 장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발언에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이 이번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또 서울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어서 경비병력이 분산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함께 붙이면서 앞으로 추후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여쭤봤고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배치하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안전에 있어서 혼잡경비 상황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느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비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원인 또 앞으로 사후 대응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국이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 이와 같은 피해를 보게 된 사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가을철 맞이해서 이와 유사한 축제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역축제 등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위험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군중 위험 관리의 프로세스를 빨리 회복하고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번 참사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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