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높이는 `호텔급 병실` 사라지나

유선희 2022. 10. 30.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했을 땐 7일까지 병실의 입원료를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 인정
품질인증부품으로 보험료 절감도

금융당국이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가 기준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반병실 없이 호화로운 상급병실을 운영하며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한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 과도한 상급병실 운영으로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했을 땐 7일까지 병실의 입원료를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실 운영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10개 이하의 병상을 상급병실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런 의료 행태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보상하는 손해 항목에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추가한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만든 부품과 품질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싼 부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는데, 국내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자 당국이 자동차보험 약관을 바꿔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 비용 절감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수리 비용이 줄어들면 보험사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차보험료도 내려갈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차료 산정 기준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 수준으로 정했다. 두 차량이 각각의 동일 내연기관 모델과 성능이 유사한 이유에서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최근 널리 쓰이기 시작한 친환경 차량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달 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발표한 개선책은 일선 보험사들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돼 지난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대차료 지급기준상 배기량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 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 구동용배터리를 대물배상 항목에 추가해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올해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인 셈이다.

다만 견인비용이 신설되는 만큼 거리당 비용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친환경 정책 강화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을 바꿀 방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