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오른게 없는데… 20년 넘게 똑같은 예금자보호 5000만원

김동찬 2022. 10.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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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정해진 예금자 보호 한도(최고 5000만원)가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소비자에게 정해진 한도만큼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예보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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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정기예금 나오고 있지만 한 곳에 5000만원 이상은 꺼려
불편해도 여러 곳으로 나누거나 원금 손실없는 한도내에서 이용
금융권 "예금보험료 부담 전가"
예보한도 상향에 부정적 기류
안오른게 없는데… 20년 넘게 똑같은 예금자보호 50
"2금융권에서 고금리 예금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믿을 만한 1금융권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왜 예금자 보호 한도만 그대로인지 의아합니다."(상호금융 특판 예금 가입을 위해 대기하던 김모씨)

20년 전에 정해진 예금자 보호 한도(최고 5000만원)가 한 푼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2금융권에 예보 한도를 초과하는 목돈을 넣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금융권의 입장을 종합해 예보 한도를 손 볼 예정이다.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적정 예금보험료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예금보험료율의 적정 수준·요율 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를 보고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상향 △일부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 세 가지 방안에서 비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소비자에게 정해진 한도만큼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권별로 달랐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1997년에 통합됐다. 1998년은 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부보예금)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4801달러로 2001년(1만5736달러)의 배가 넘는다. 부보예금도 2001년 550조원에서 지난해 말 2752조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원금 보장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여러 곳의 은행들을 이용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씨는 "이번 달까지 서로 다른 저축은행 3곳의 정기 예금상품을 가입했다"며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번거로워도 최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저축은행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업권은 예보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의 재원은 금융사의 예금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함께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예보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1년보다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성장했기 때문에 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으로 충당하면 자연히 금융소비자의 대출 금리 상향 및 예금 금리 인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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