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조, '낙하산 인사' 결사반대

오장연 기자 2022. 10.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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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 선언문 발표와 함께 피켓시위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지난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하는 등 철도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단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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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공직자윤리법과 국토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해"
지난 28일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하산 인사 결사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사진=철도공단 노조 제공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임명 철회 선언문 발표와 함께 피켓시위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A씨는 지난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하는 등 철도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단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A씨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개최한 뒤 심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철도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A씨의 심사가 보류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충남 천안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A씨 취업심사 결과 보류로 판정났으나 추후 2차 취업심사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엄격한 잣대로 취업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대전 동구)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회사에 가는 부분은 제재하면서 국토부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미풍양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욱 철도공단 노조위원장은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악용해 공단 임원자리를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당연 보상으로 전락시키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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