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 최초 학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 최초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추진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대전 최초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추진 근거를 얻었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만 규정했으며, 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밑그림 임박… 속타는 대전·충남 - 대전일보
- '김정숙 샤넬재킷' 포렌식한다…검찰, '반납 의혹 수사' 속도 - 대전일보
- 무산된 '세종 빛축제' 시민 주도로 부활하나…"시민추진단 출범" - 대전일보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온천업… 대전 유성지구, 회복세 더디다 - 대전일보
- 민주, 명태균 '공천개입' 통화 공개…"尹, '김영선 좀 해줘라" - 대전일보
- "개발제한구역에도 농촌 체류형쉼터 허용해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1월 1일, 음력 10월 1일 - 대전일보
- "학군지 포기했습니다"…월세行 속출 - 대전일보
-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 대전일보
- [대일응접실] "28년 한 우물… 건설경기 위축 대비 일감 개척 온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