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 최초 학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태희 기자 2022. 10.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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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대전 최초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추진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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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입문부터 50m 이내 규정에서 주변까지 확대…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가 대전 최초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에 추진 근거를 얻었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만 규정했으며, 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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