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거주지 논란... 법무부 “출소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권상은 기자 2022. 10.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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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연쇄 성폭행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 지역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수원에 거주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시는 법무부에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본인 및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고,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곧 출소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거주지인 수원 지역의 갱생보호시설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고,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경기도도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은 30일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반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결의대회를 취소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과 같이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병화에 대해 1대1 전자감독에 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공유, 핫라인 운영 및 주거지 인근 방범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성 충동 조절치료, 외출 제한(0시~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 시 보호관찰관 사전보고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후 의정부 관내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했다.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의 입소를 막기 위해 해당 시설 인근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근식이 출소 전날인 지난 16일 과거에 추가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다시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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