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16배 뻥튀기···193억 가로채

박우인 기자 2022. 10.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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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개인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에 가담한 5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해 총책 A(4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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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1248명 피해
경찰, 총책 등 58명 검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개인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에 가담한 5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해 총책 A(4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곧 코스닥에 상장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248명으로부터 투자금 19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당 800∼900원대인 주식 160만주를 주당 1만 5000원대에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상장청구서와 상장심사승인서 등을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이같은 사기를 벌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외에도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한 고소 106건을 합쳐 수사한 끝에 총책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총 111억 원 상당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해치는 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처벌해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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