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암초' 野 보험업법 개정안…20조 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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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변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와 별개로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19.09%, 5.45%씩 보유해 '물산→생명→전자'의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관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감안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것이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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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변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31.90%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확보한 최대 주주다. 이와 별개로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을 19.09%, 5.45%씩 보유해 ‘물산→생명→전자’의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의 가치는 취득할 당시의 가격(취득원가)으로 평가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8.51%)의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지난 6월 말 별도 기준) 281조2869억원의 0.19%라서 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안은 주식과 채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5억815만7000주)의 가치를 지난 28일 기준 시가로 계산하면 약 29조1174억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최장 7년) 내 총자산의 3%(8조4386억원) 넘는 20조6788억원어치 주식 약 3억6088만 주를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약 2.5%로 낮아진다. 관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감안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수할 것이냐다. 업계에선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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