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가능한 여성 분?"…대다수 남성, 여성에 CPR '주저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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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네티즌은 "사고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호흡 부전 증세를 겪는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의 인력이 부족해 주위에 있는 시민들 중 CPR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다"며 "그러나 환자 중 여성들이 대다수여서 남성들은 건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여성 간호사나 CPR이 가능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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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집값 하락 우려하는 몰상식한 네티즌 '뭇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이태원 참사 생존자라고 소개한 한 인물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사고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호흡 부전 증세를 겪는 상황에서 구급 대원들의 인력이 부족해 주위에 있는 시민들 중 CPR이 가능한 사람을 찾았다"며 "그러나 환자 중 여성들이 대다수여서 남성들은 건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여성 간호사나 CPR이 가능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주위에 (여성) 간호사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도와주시고 같이 수습했다"고 덧붙였다.
한 명의 도움이 더 필요한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우려해 구조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다수 네티즌(누리꾼)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남성들이 여성 환자에 손을 못 댔다니,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걸까"라고 한숨을 쉬었다.
다른 네티즌은 "저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고 수습 후 벌어질 문제로 남녀를 나눠 CPR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에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전했다.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응급상황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적극적인 선의의 의료행동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네티즌 'illiluilli'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체구가 작고 근력이 모자라니 피해가 컸다고 하더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CPR에 못 나선 부분은 이제부터라도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여성 환자에게 손 쓰지 못한 남성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네티즌은 블라인드에 "의협심에 (여성에게) CPR을 하다가 자칫 성 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 적었다. 다른 트위터리안도 "CPR을 했다가 이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고소 당할 위험 부담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 네티즌은 이태원의 집 값 하락을 글을 올렸다 공분을 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론 왜 이태원일까하는 원망감이 든다. 안 그래도 올해 집 값이 많이 떨어져서 심란한데 사람이 단체로 죽은 곳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글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이가 없다. 글 내려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집 값 타령이라니, 정말 무개념이다", "본인 자식이 사고를 당했어도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텐가"라고 비난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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