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쇄성폭행범 내일 출소…법무부 "주거지 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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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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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일 성범죄자 알림e 통해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가 31일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출소 후 거주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가 불안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출소 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1대1 전자 감독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19세 미만 피해자가 없어 법률상 1대1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또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핫라인을 통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박병화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성충동 조절 치료, 외출제한(0∼6시), 성폭력 치료 160시간, 다수 거주 건물 출입시 사전보고 등 판결 주문을 지켜야 한다.
경찰도 여성·청소년 강력팀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고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TV(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31일 출소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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