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 박병화 갱생시설 안 간다...법무부 “밀착 감독할 것”
법무부는 30일 경기 수원 지역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수원 발바리’ 박병화가 조만간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박병화가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곧 출소할 박병화는 본인과 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할 것이고, 법무부가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권선·영통구 일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병화는 조만간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수원 지역에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수원에 거주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박병화가 수원 지역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돌았다. 수원시는 법무부에 박병화가 수원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박병화가 수원 지역 갱생보호시설이 아닌 자신과 가족이 정한 주거지에서 살 것이며, 법무부는 박병화의 주거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법무부가 박병화 주거지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박병화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은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박병화에 대해 “1대1 전자 감독에 준해 박병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공유를 하고, 핫라인 운영, (박병화) 주거지 인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가 성충동조절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외출 제한(0시~6시)을 제대로 지키는 지, 성폭력치료 160시간을 제대로 받는지,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출입할 때 보호관찰관에 사전 보고를 하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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