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변호사 선임비 보장 강화

김현진 기자 2022. 10. 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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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담보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특히 '한문철TV'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온 한문철 변호사가 수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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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담보 보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특히 ‘한문철TV’에서 10년 넘게 고통사고 분석을 진행해온 한문철 변호사가 수 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담보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

먼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됐을 때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될 때에만 보장됐다. 보장 금액 또한 타인 사망이나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발맞춰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 진행 시 선지급 제도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판스프링 사고 등 낙하물 사고와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 손해 위로금도 신규 개발해 운전자 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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