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하락기 주식 증여한 뒤 반등해도 '증여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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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상장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신경이 쓰인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일의 가격으로 합산되므로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증여한 주식이 1억원으로 올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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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상장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상승 여력이 있는 우량 주식이라면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것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졌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증여일의 가격으로 합산되므로 주가 하락기에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아낄 수 있다.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주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격을 평균해 계산한 뒤, 증여하는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증여일은 증여자가 증여 받는 자에게 주식을 대체 입고하는 날을 뜻한다.
예를 들어 김하나 씨가 자녀에게 2022년 10월 21일 삼성전자 주식을 대체 입고해줬다면 10월 21일이 증여일이다. 신고기한인 2023년 1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면 된다. 주식의 평가액은 올해 8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의 종가를 합해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이 주당 증여가액이 된다.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실이 난 시점에 증여한 주식이 반등해 상승한 차익에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증여한 주식이 1억원으로 올라도 주가 상승에 따른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이다.
계속된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여했지만,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히 상승해버린다면 증여가격이 높아져 증여세도 많아질 수 있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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