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확대" vs "부자감세 반대"… 與野 예산전쟁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다만 감세 기조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예산안 정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부채 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안 입장차가, 예산안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우려도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다만 감세 기조와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해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예산안 정국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정 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7∼8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14∼15일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벌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7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이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다. 당초 민주당은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에게 필요한 예산의 삭감 규모가 1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민주당은 서민예산 삭감의 원인을 법인세 등 감세 기조로 보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복지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체적으로 1조원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낱낱이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과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관련 복지지출은 증액시켰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을 6%를 줄인 반면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지원의 격차 해소 예산은 11% 늘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로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30조원 늘어났으며, 코로나19 추경 등도 가능했던 것이라고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정산 예산'이라는 민주당의 표현은 사실과 다른, 팩트와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 차로 올해 예산안 처리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미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이에 반발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다. 가계부채 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안 입장차가, 예산안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준예산' 집행 상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압사 참사` 군인·군무원 등 3명 숨져…음주회식·골프금지
- 이태원 참사, 여성 사망자가 왜 많았나…"100명 밀리면 압력만 5톤"
- 실종자 가족들, 생사 확인 후 희비 엇갈려…"살아있다니 다행" vs "사망했대"
- "살려달라던 사람들 5∼6겹 쌓여, 무덤 같았다"…`핼러윈의 악몽`
- 17세 여성 변사체 발견 충격…"`희잡 의문사` 이란 군경 개입"
- "김영선 좀 해줘라" 尹대통령-명태균 녹취록 공개 파장… 대통령실 "공천 지시 아냐, 그저 좋게
- 생산·소비 `동반 추락`… 설비투자 홀로 8.4% 반등
- `합병 SK이노` 1일 출범…무자원 산유국서 `친환경` 에너지강국 도약 이정표
- "기술혁신이 ESG"...AI로 고령화 해결 나선 제약바이오기업들
- "가계대출 총량규제 맞춰라"… 신규억제 넘어 중도상환 유도하는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