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전 정권 조준···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 설까
[주간경향]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했다.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일단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답변이 끝나자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고, 이에 문 전 대통령도 웃었다. 전직 대통령들처럼 검찰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다. 질문 내용을 봐도 그렇다. “국민은 늘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좋지 않은 뒷모습을 봐야 했고, 그것이 국민에게는 어쩌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검찰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미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퇴임 후 검찰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5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
문재인 정부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 22일 구속됐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 서해역에서 피살·소각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북한을 상대로 한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과 어긋나는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 전 청장도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진 월북 시도라는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를 고의로 배제하고 일부 증거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이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결과를 봐도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주요 관계자 20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9월 28일 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질문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례적 ‘중간발표’… 여론전?
이 때문에 검찰수사 상황에 따라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검찰과 감사원 사이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두 기관은 이를 부인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을 수사 요청하는 내용의 중간 결과를 급히 발표한 것을 두고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감사원이 위법 감사로 수사 중인 사실을 공표하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이 ‘중간발표’ 형식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실지(현장)감사를 마치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통 감사원은 실지감사를 끝낸 뒤 최종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 이를 공개한다. 실지감사가 끝난 뒤부터 감사위의 의결까지는 보통 2~4개월이 걸린다.
중간에 ‘감사마감회의’도 열어야 한다. 이 회의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놓고 피감사 기관의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대책 등 의견을 듣는 절차다. 피감사 기관이 제시한 의견과 함께 이를 감사원이 재차 반박하는 내용까지 감사보고서에 담는다. 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는 현재 감사마감회의 단계에 있다. 향후 감사위의 의결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결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작성 완료 전에 이번처럼 중간발표를 한 적도 있으나 흔치는 않다. 기존 유사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감사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결과’란을 보면, 가장 최근 사례는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였다. 당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이 담긴 별첨자료의 맨 앞장에는 “본 감사 진행 상황은 아직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으로 최종 감사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있다.
“월북 시도 배치 정보 검토·분석 안 해”
감사원은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 월북을 속단하거나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됐다. 22일 오후 피살돼 시신이 불에 탔다. 그사이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안보실은 23일 새벽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인 새벽 3시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밈스에 담긴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했다. 비슷한 시각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첩보보고서 46건을 삭제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서 전 안보실장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최초로 대면보고했다. 이후 안보실은 이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토록 국방부에 지시했고, 국방부가 이에 따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방부는 10월 6일에도 같은 결론이 담긴 분석결과를 작성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월북 시도와 배치되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는데도 남한의 조끼로 단정했고, 이씨가 중국 어선에 탄 정황도 살피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안보실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하달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씨의 시신 소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석연찮다고 봤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대남통지문을 보낸 뒤 정부의 기류가 변경됐다고 감사원은 봤다. 통지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겼다. 북측은 “불법 침입자”에게 사격을 가했지만 시신 소각은 부인했다. “부유물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튿날 “부유물이 아닌 시신 소각”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신 소각 여부를 두고 국방부에 재분석을 지시했다. 안보실은 이후 별도의 분석 없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입장을 변경해 대응토록 관계기관 지침을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북풍 사건화, 정치보복”
당사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안보실장, 박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해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라며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가 정보·첩보 생산 기관에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자료가 삭제된 것을 놓고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포선을 조정한 것뿐”이라며 “은폐하려 했다면 청와대의 밈스 첩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월북)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시킨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고 갈 수 있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원장은 “감사원은 청와대 심야 회의 후에 국정원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했으나, 국정원이 나를 고발한 고발장에는 아침에 삭제했다고 나와 있다”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현 정부의 국정원은 자신들이 합참보다 51분 먼저 이씨의 표류 상황을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기도 했다.
노 전 실장 등은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면 다른 실종 원인의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기록관 두 달째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다. 당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도피 목적으로 월남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북송 방침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탈북의 의도가 어떻든 북송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지난 9월부터 두 달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이 북송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물증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인물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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