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르쉐 렌터카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조사
대가성·직무 관련성 집중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 김모씨(44·복역 중)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차량을 받은 경위와 청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이모 변호사를 통해 현금 250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었고, 김씨도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경향신문과 만나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식으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고 했다. 사실확인서 내용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도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씨 법률 자문료를 렌트비와 상계(서로의 채권·채무를 같이 없애는 것)했으며 김씨가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썼을 뿐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월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나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한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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