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사회의 실패, 13살의 책임 / 최혜정

최혜정 2022. 10.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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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벌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만 12살 이상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

촉법소년 중 재범의 비율은 30%대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은 범죄를 세번 이상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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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촉법소년은 죄를 저지른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벌금·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이들에게는 소년법을 바탕으로 한 별도의 소년심판제도가 운영된다. 만 19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년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은 발달 과정에 있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이 큰 만큼, 건강한 사회·가정 복귀를 위한 별도의 사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만 12살 이상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

일부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 요구는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이들은 범죄의 ‘흉포화’를 강조한다. 또 형사미성년자(만 14살 미만) 기준이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의 지난 5년(2017~2021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5~7%대에 머문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 자료에 의하면, 12~13살의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이라며 “형사처벌 최저 연령을 14살 이상으로 높일 것”을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에 권고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재범률’이다. 촉법소년 중 재범의 비율은 30%대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절반은 범죄를 세번 이상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 소년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7년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살→10살로 낮춘 이후의 정책적 효과 역시 조사된 바 없다. 무엇보다 많은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상당수가 빈곤·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방임·학대 등을 겪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13살 형사처벌’이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실패라는 소년범죄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최혜정 논설위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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