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무상 제공' 박영수 전 특검 소환

김도엽 기자 2022. 10.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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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대여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 외 명품지갑,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대여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를 지난 5월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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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2021.12.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대여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려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의결해야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올리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 외 명품지갑,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수수하고 수입차량을 무상대여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를 지난 5월 소환조사했다. 이날 박 전 특검까지 소환하며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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