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MP 상한제 ㎾h 당 160원대 검토…업계는 여전히 냉랭

류태웅 2022. 10.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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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을 기존 125%에서 150%로 3개월 한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을 본 후에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한전의 누적 손실 확대를 이유로 발전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SMP 상한) 제도화는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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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을 기존 125%에서 150%로 3개월 한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에너지 업계는 최근 급등한 연료비로 인해 업계 전반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 협·단체와 신재생에너지 협회 등을 만나면서 SMP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발전 협·단체에 지난 5월 전력시장과에서 고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협·단체에는 지난달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고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지난 5월 고시한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수정안에 대해 내용을 구성하고 업계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이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개위,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산업부는 SMP 상한 수준을 기존 고시안에서 제시한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겨울철 동계 수급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제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산업부가 고려하는 안에 따르면 SMP 상한 수준이 ㎾h 당 약 133원에서 약 160원까지 상향된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최근 SMP 급등세를 감안하면 발전사들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일부 대기업 외 한국가스공사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발전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고시안에서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근본적으로 '반 시장' 조치라고도 우려한다. LNG 직도입 발전사는 자유 경쟁에 따라 LNG를 저가에 장기 도입해 극대화한 SMP 상승 수혜를 정부가 뺏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LNG를 직도입하지 않는 발전사는 가뜩이나 높은 연료비로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익 창출을 제약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간발전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을 본 후에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한전의 누적 손실 확대를 이유로 발전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SMP 상한) 제도화는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세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SMP가 ㎾h당 40원까지 하락했을 때 태양광 협단체는 'SMP 하한제'를 건의했지만 산업부는 '자유 시장경쟁에 맡긴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이제와서 SMP 상승을 이유로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세부 내용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내용은) 확정 안 됐다”면서 “업계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한 후 내부적으로 종합한 안으로 내용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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