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정보제공시스템 개편에…예정처 "검토 기간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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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0억원 예산을 들여 세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검토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81억8000만원을 배정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을 위한 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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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80억원 예산을 들여 세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대한 검토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81억8000만원을 배정받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법 해석 정보를 제공한다.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세법 해석 질의가 급증했지만 2006년 개통 이후 전면개편 없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검색에 불편을 겪자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생산한 질의회신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납세자 간 경제력에 따라 세법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발생하자 국세청은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을 위한 개발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재개발비 29억8700만원, 하드웨어 취득비용 30억3900만원,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17억56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국회 예정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이 2023년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점검·분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립된 ISP에 대한 검토 기간도 짧아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보다 타당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봤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 ISP는 4~7월 진행돼 2023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요구에 앞서 ISP 결과에 대한 검토를 기재부에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는 예산 요구 이전에 ISP 결과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9월에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고 봤다.
예정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가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보다 부족한 측면이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2023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는 사후 수정을 거쳐 사업을 포함했다”며 “기재부·NIA와도 ISP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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