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가자 향한 비난에… 세월호 유가족 등 "참사는 축제 참가자 책임 아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종민 2022. 10.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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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의 책임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참사는 결코 세계인의 상당수가 누리는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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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의 책임을 행사 참가자들에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었다. 협의회는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통하는 마음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를 보낸다”며 “당일 현장에서 끔찍한 공포와 마주 해야 했던 모든 분에게 새겨졌을 마음과 몸의 극심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이 참사는 결코 세계인의 상당수가 누리는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핼러윈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여기에 많은 인파가 참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다”며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이들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대응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희생자·부상자·실종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공간 및 지원체계 구축 △이들 가족을 위한 별도의 정례적·비정례적 브리핑과 질의답변, 알 권리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 인근 상점에 참사 추모에 동참하는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족한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도 “경쟁과 불안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하루라도 해방되고자 축제 현장을 찾았을 시민 149명이 목숨을 잃고 76명이 부당을 당했다”며 “사고의 수습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무리한 취재를 하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하며,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관련 시위를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이태원 비극적 참사로 고통과 공포 속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선전전과 삭발투쟁을 10월3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장연도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빈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의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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